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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라세탐 성분 약제 처방 중지…임상현장 처방 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재평가를 통해 유용성을 입증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이 결국 처방시장에서 퇴출됐다.건강보험 급여 중지가 현실화 된 것이다.옥시라세탐 성분 주요 제약사 제품 사진이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의료기관에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의 급여 중지 조치에 따른 처방 불가 사실을 안내했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함에 따라서다. '옥시라세탐' 생산 업체는 제제의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자체 평가를 토대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급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21일부터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의 급여를 중지하는 한편,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결국 22일부터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바탕으로 한 병‧의원 처방시장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옥시라세탐에 앞서 임상 재평가를 통 2019년 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도 관련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임상현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로 한정된 상황이 조성됐다.대한치매학회 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해당 약제들은 치매 보조 치료제로 들어온 약제들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며 "다만 치료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아예 쓸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도네페질부터 옥시라세탐까지 총 세 성분이 치료 옵션에서 빠지게 되면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성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며 "처방에 대한 반사이익이 콜린알포세레에트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옥시라세탐 성분 국내 치료제 시장의 경우 고려제약(뉴로메드), 삼진제약(뉴라세탐) 등을 중심으 한 해 200억원 안팎으로 형성돼 왔다. 임상재평가에 따른 최종 급여 중지와 관련 고려제약이나 삼일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이의제기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에 따라 국내 임상현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3-02-22 12:37:07제약·바이오

모순적 재평가, 이제는 솔직해지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치매 환자에게 처방되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가 병‧의원에서 결국 퇴출당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임상재평가'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30년 가까이 환자들에게 처방되던 40개 가까운 제약사 품목들이 한 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검토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처방 중지 및 대체의약품 활용 권고를 내렸다.문제는 이 같은 식약처의 대체의약품 활용 권고에도 허점이 존재한다.임상현장에서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대체의약품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혹은 옥시라세탐 제제로 평가하기 때문이다.이들 품목마저도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혹은 복지부가 진행하는 급여재평가도 동시에 걸려 있다. 제약사들이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들도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와 마찬가지로 처방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임상재평가로 처방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품목 빈자리를 퇴출 후보가 메꾸는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마땅히 다른 치료제로 대체하기도 힘들기에 이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제약사의 경우 시장 퇴출에 따른 매출 타격은 당연하다. 이 가운데 정부부처의 의약품 임상 및 급여 재평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오로지 의료기관과 환자가 떠안게 됐다.일각에서는 최근 식약처와 복지부가 진행하는 허가 및 급여 평가 과정을 거쳤다면 이들 의약품은 처방시장에서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20~30년 전이라 허가 및 급여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20~30년 전 허가와 급여 적용 과정이 허술했다고 해석된다.정부는 이 같은 재평가 과정 속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고가 치료제 도입에 따른 약제비 증가 속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른 정책이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결국 정책 추진의 의도 보다는 우려만 키우는 꼴이다. 모순적 정책을 자초한 정부도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2022-09-16 05:30:00오피니언

치매약 회수 명령 현실화…500억원 시장 결국 증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현장에서 치매 치료제로 활용되던 '아세틸-엘-카르니틴' 함유 제제에 대해 결국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안전성 서한 배포에 따른 처방 중지 권고에 더해 사실상 퇴출 통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동아에스티 니세틸(위)과 한미약품 카니틸(아래)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을 함유한 주요 32개 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앞서 식약처는 허가된 해당 성분 효능·효과를 두고서 관련 제약사에 임상시험을 거쳐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제출했다.하지만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검토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결국 일선 의료기관에 처방 중지 및 대체의약품 활용 권고를 내린 것이다.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끝내 회수 명령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됐다.회수명령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32개 제약사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품목이다. 여기에는 동아에스티 니세틸과 한미약품의 카니틸 등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의 대표품목이 포함됐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이 회수명령이 내려져 처방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판정이 내려졌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에스티 니세틸은 85억원, 한미약품 카니틸은 17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해당 시장을 이끌어 왔다. 올해 상반기 또한 각각 40억원과 86억원의 처방액을 거둬 처방시장에서 굳건했던 모습.전체 처방액으로 따진다면 이번 회수명령으로 500억원 시장이 증발하는 셈이다.해당 품목을 보유한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후속조치를 합리화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회수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처방 중지 권고에 이어 회수명령이 내려지면서 신경과 병‧의원 중심 임상현장에서는 '사실상 쓸 약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렸다.처방시장에 가장 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도 이미 임상, 급여 재평가를 진행되며 제약사와 정부가 소송전을 벌였던 데다 또 다른 '옥시라세탐' 제제는 현재 임상재평가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재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사실상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치매 치료제로 활용되던 모든 품목이 정부의 재평가 테이블에 오르면서 퇴출 위기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다.대한치매학회 임원이기도 한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옥시라세탐 제제는 현재 임상재평가와 내년 급여 재평가가 함께 예정돼 있다"며 "콜린알포 제제에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옥시라세탐 제제까지 뇌기능 개선제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옥시라세탐 제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도 오래된 약제로 현재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사실 판매사가 임상시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약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임상시험도 부담스러운 것도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의사도 삭감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처방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없는 만큼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22-09-08 05:30:00제약·바이오

임상‧급여 재평가 특정과 집중? 임상현장 우려 커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의약품 임상, 급여 재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단일 품목을 넘어 질환 단위 치료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소화기내과에서 주로 처방되는 '간장약' 품목이 대거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신경과 주 처방 '뇌기능 개선' 약제들도 연 이어 퇴출 위기에 놓인 형국이다. 왼쪽부터 종근당 글리아티린, 한미약품 카니틸, 고려제약 뉴로메드 제품사진이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이번 결과로 인해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을 포함해 35개 제약사 39개 품목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대표적인 품목을 꼽는다면 동아에스티 니세틸과 한미약품의 카니틸로, 이들 두 품목은 매해 100억원 안팎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제약사의 '효자' 품목 노릇을 해왔다.하지만 식약처가 병‧의원에 처방 중지 및 대체의약품 활용 권고를 내리면서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한미약품 등은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문제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뿐만 아니라 신경과에서 처방되는 다른 '뇌기능 개선제'들도 재평가로 퇴출 위기에 놓였거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처방시장에 가장 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도 이미 임상, 급여 재평가를 진행되며 제약사와 정부가 소송전을 벌였던 데다 또 다른 '옥시라세탐' 제제는 현재 임상재평가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재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대한치매학회 임원이기도 한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옥시라세탐 제제는 현재 임상재평가와 내년 급여 재평가가 함께 예정돼 있다"며 "콜린알포 제제에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옥시라세탐 제제까지 뇌기능 개선제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왼쪽부터 부광약품 레가론, 셀트리온제약 고덱스, 명문제약 씨앤유 제품사진이다.이대로 갔다가는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뇌기능 개선제 상당수가 처방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 수 있는 셈이다.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임상, 급여 재평가가 특정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질환 처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간 질환 치료와 기능 개선을 위해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전문약인 이른바 '간장약' 시장이다.간장약들도 뇌기능 개선제들처럼 연이어 임상, 급여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 레가론이 대표적인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이 지난해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제외'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또 다른 간장약 블록버스터 품목인 명문제약 씨앤유캡슐(케노데옥시콜산-우르소데옥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역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셀트리온제약 고덱스도 올해 심평원 재평가에서 '급여 적정성 없다'는 1차 평가를 받으면서 소화기내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한간학회 임원인 한 소화기내과 교수는 "고가 치료제가 연 이어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임상 및 급여재평가를 진행하는 의도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특정 질환에 집중해서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해당 질환자에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환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가령 지방간 치료로 국한해서 본다면 고덱스 등 DDB 약물, 레가론, 우루사까지 현재 근거 수준만 따지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약물 치료로 생각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임상현장에서 쓸 더 좋은 약물이 없다"며 "이런 약들이 하나둘씩 퇴출당해 최악의 경우 우루사 하나만 남는다고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 선택지가 너무 좁아진다"고 말했다.
2022-08-09 12:05:47제약·바이오

치매약 연이은 재평가로 위기…한미‧동아에스티 '타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현장에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처방되던 '아세틸-엘-카르니틴' 함유 제제가 임상재평가에 실패해 처방 중지가 권고됐다.이에 따라 국내 대형 제약사를 포함해 35개 제약사 39개 품목이 처방액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동아에스티 니세틸(위)과 한미약품 카니틸(아래)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앞서 식약처는 해당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관련 제약사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참고로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었다.이 가운데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관련 제약사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병‧의원에 처방 중지 및 대체의약품 활용 권고를 내린 것으로 사실상 퇴출 통보다.이번 결과로 인해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을 포함해 35개 제약사가 타격을 받게 됐다. 대표적인 품목을 꼽는다면 동아에스티 니세틸과 한미약품의 카니틸이다. 이들 두 품목은 100억원 안팎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제약사의 '효자' 품목으로 그동안 구체적으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에스티 니세틸은 85억원, 한미약품 카니틸은 17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해당 시장을 이끌어 왔다. 올해 상반기 또한 각각 40억원과 86억원의 처방액을 거둬 처방시장에서 굳건했던 모습.하지만 이번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해당 품목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진 만큼 병‧의원 처방시장에서의 제약사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신경과 교수는 "치매 치료제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처방됐던 약물이지만 임상 재평가 결과로 처방 중지 권고가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은 지켜볼 일"이라고 평가했다.
2022-08-08 12:04:25제약·바이오

처방 재개에도 회복 더딘 리피로우…급여 정지 후폭풍 실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번 바꾸면 잘 안 바뀐다."불법제조 논란을 겪으며 시장에서 잠시 퇴출됐던 종근당 주요 품목들이 제조‧판매 재개 후에도 좀처럼 임상 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왼쪽부터 종근당 리피로우, 프리그렐 제품사진.15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말 이뤄진 종근당 주요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조치를 같은 해 7월부로 해제하고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앞서 종근당은 변경 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점검에 의해 적발되면서 주요 품목이 급여 중지됐었다.이로 인해 처방이 중지됐던 종근당의 대표적인 품목은 리피로우정10mg와 프리그렐정이다.다만, 종근당이 발 빠르게 회수 조치를 실시하면서 약 2개월 만에 처방이 재개되는 등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처방 중지가 6개월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2개월 만에 회수 조치를 완료하고 곧바로 처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종근당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처방이 재개된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두 품목은 급여 중지 이전 처방액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리피로우와 프리그렐의 처방액은 각각 48억원과 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같은 분기 89억원, 37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각각 46%, 61% 처방액이 추락한 셈이다. 이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대형 제약사의 급여 정지 이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리피로우와 프리그렐의 처방액 회복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그러면서도 처방이 재개된 지 1년이 됐지만 사실상 급여정지 이전으로 되돌리기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최근 대형 제약사들의 급여 정지 논란이 발생하면서 처방현장에서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처방시장이 큰 분야이기도 하지만 환자도 의사도 모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종근당 리피로우와 프리그렐도 마찬가지다.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다"며 "사실 급여정지 후 처방이 재개됐다고 다시 환자에게 처방을 권유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바꾸면 잘 안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5 12:01:01제약·바이오

약제 협상 대상 확대하는 공단…한숨 쉬는 제약사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약제(가) 협상 대상을 임의제조 적발에 따른 처방 재개 의약품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앞으로 임의제조 사실이 적발되는 제약사는 급여 중지 해제에 앞서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지속되는 협상 강요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성 문제 및 미청구·미생산 유예 약제 협상' 계획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건보공단은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신약뿐만 아니라 복제의약품(제네릭)까지 약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대상이 지난해 임상과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인지장애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다. 해당 성분 품목을 보유한 국내사들은 이로 인해 지난해 건보공단과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에 대한 약제협상을 벌인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약제 협상 대상에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임의제조 적발 의약품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의제조가 의약품 안전성 문제인 만큼 적발에 따른 급여 중지 후 해제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이 예고한 약제 협상 추가 대상은 ▲임의제조 등 안전성 문제로 인한 급여 중지 이후 해제 대상 약제 ▲미청구‧미생산 삭제 대상 품목 중 삭제 유보된 약제 등이다.적용 시기는 4월부터로 이후 임의제조 사실이 적발되는 제약사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 해제 이후 건보공단과 약제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해당 과정을 거쳐야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중지 조치를 받아들여 병‧의원에서 비로소 처방이 가능하다.건보공단이 약제 협상에서 제약사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이다.  앞으로 임의제조 적발 의약품 급여 중지 해제시에도 제약사들은 해당 합의안에 서명해야 한다.건보공단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4월 이후부터 임의제조 사실이 적발되는 품목은 회수가 완료 돼 처방 재개에 앞서 약제 협상을 거쳐야 한다"며 "처방 재개 관련 여부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병‧의원에 안내하는 것이고, 기관은 일단 제약사에 공급이나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각인 시켜주는 성격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약제 협상 관련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가산 재평가 수준의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제약사들은 건보공단 약제 협상 대상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협상 문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 관련 약제 협상에서 많은 국내사가 임상 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율 문항으로 인해 1년 내내 건보공단과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벌써부터 건보공단이 제약사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협상 문항이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임원은 "임의제조 적발 품목은 앞으로 회수 후 병‧의원 처방 재개 전 건보공단 협상에 합의해야 한다. 결국 급여중지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제약사가 합의하기 부담스러운 문항이 포함될 경우도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병‧의원 처방액 규모가 크다면 건보공단과 협상의 의지를 갖고 임하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처방시장 퇴출을 택하는 제약사도 존재할 것"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2022-03-22 05:30:00제약·바이오

"급여 정지 빈자리 잡자" 제약사 초긴장 속 영업전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상반기 제약‧바이오 업계를 강타한 의약품 불법 제조 이슈가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제조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제조 위탁을 맡긴 제약사들의 경우 사실상 직접 수탁 업체의 허가 데이터 검증을 할 수도 없는 탓에 언제 문제가 될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제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해당 의약품의 처방이 정지된 것을 기회삼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영업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회복 어려운 '판매 공백' 탓에 제약사들 초긴장 최근 식약처는 제일약품의 고혈압 치료제인 '텔미듀오' 3종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제일약품이 관련 품목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텔미듀오와 동일한 허가자료로 허가받은 14개사의 14개 제품 41종도 함께 품목허가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일약품에 위탁 제조를 맡긴 수탁 제약사의 제품들도 같은 자료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제약사 불법 제조 이슈가 이처럼 하반기에도 또 다시 이어지자 국내사들의 긴장감은 더욱 팽배해진 상황. 더구나 식약처는 불법 제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볍다고 보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제약사 점검단도 상시 운영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텔미듀오와 함께 처분을 받게 된 한 위탁 제약사 관계자는 "수탁 제약사의 약품 허가 데이터를 위탁 제약사가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졸지에 식약처로부터 함께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당하게 되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자료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또한 설령 식약처로 부터 판매 중지처분을 극복하고 병‧의원 처방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단 시간 내에 의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점도 제약사들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종근당의 경우 지난 상반기 의약품 제조 위반에 따라 급여정지 됐던 리피로우와 프리그렐이 7월부터 다시 병‧의원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이전과 같은 매출액을 회복하기에는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종근당 리피로우와 프리그렐 청구액은 각각 약 66억원과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정지 이전인 같은 해 1분기 청구액이 각각 약 134억원, 72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영업담당 임원은 "급여가 정지된 지 2개월 만에 판매 재개를 했지만 단 시간 내에 이전과 같은 처방액을 기록하기는 힘들다"며 "의사들의 품목 처방이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또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시 말해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단 시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혹여나 제약사의 핵심 품목이 문제가 될 경우 타격이 엄청나다"며 "이 때문에 제약사들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급여 정지 빈자리 차지 위한 '영업 전쟁' 발발 이 가운데 또 다시 의약품 제조 위반으로 급여 정지되는 품목들이 나오자 이들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정지 품목이 만성질환 치료제인 만큼 병원보다는 의원 중심으로의 영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것. 식약처 조치에 따라 한순간에 해당 약물 처방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셈이다. 의원급 중심 제약 영업현장에서는 식약처 발표 당일부터 대체의약품을 안내하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영업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몇몇 제약사들은 최근 제일약품 텔미듀오를 중심으로 한 처방 중단 약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병‧의원에 직접 방문 혹은 공문을 통해 안내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령 국내사 중 손 꼽힐만한 영업망을 갖춘 A제약사는 이번 무더기 급여 정지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급여 중지 품목과 자사의 대체 가능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트에는 급여 중지 품목과 자사 대체 품목에 더해 약가 비교 및 코딩법까지 비교해놓으며 처방 변경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두고서 내과의사회 임원인 한 내과 원장은 "상반기부터 의약품 불법 제조 이슈가 계속되면서 급여 정지 품목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제네릭 품목을 보유한 경쟁 제약사들의 영업사원들이 대체 의약품을 안내하기 위해 분주하다"며 "식약처 발표 당일 즉시 안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사 중심으로 대부분 제네릭 품목이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현상"이라며 "사실 이 같은 영업사원들의 안내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처방 중지 의약품 대신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 증가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1 05:45:57제약·바이오

회수완료 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 병‧의원 처방 재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허가당국에 의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이 해제돼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당국이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한 것인데 이는 제약사 측이 회수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의 급여 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일선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앞서 네오칸데플러스정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조사를 벌인 결과 약사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조 및 판매, 처방 중지 조치된 바 있다. 당시 종근당이 수탁‧제조했던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도 불법제조 항목에 포함되면서 지난 2개월 간 병‧의원에서 처방이 되지 못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혈압강하제로 쓰이는 해당 약물은 이 같은 처방 중지조치로 인해 사실상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방 중지조치 2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다시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함께 처방이 중지됐던 리피로우와 프리그렐에 이어 당시 처방 중지됐던 품목들이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정상 처방이 가능해지는 수순이다. 복지부 측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건강보험 급여 중지된 의약품 중 회수절차가 완료된 의약품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2021-08-04 11:18:12제약·바이오

130억원 증발한 리피로우‧프리그렐 과거 영광 되찾을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불법제조 논란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단 조치됐던 종근당의 주요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7월부터 다시 처방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처방이 중지된 2개월 동안 두 약물의 처방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약 100억원 넘게 증발하며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 이에 따라 과연 이 약물들이 과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말 이뤄진 종근당 주요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조치를 7월부로 해제하고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종근당은 변경 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점검에 의해 적발되면서 주요 품목이 급여 중지된 바 있다. 해당 특별점검에서는 약 10개 제약사의 불법제조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서는 종근당이 가장 큰 제약사로 꼽힌다. 이로 인해 처방이 중지됐던 종근당의 대표적인 품목은 리피로우정10mg와 프리그렐정이다. 취재 결과, 지난 2개월 동안 두 약물이 처방이 중지되면서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약 130억원의 처방액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지혈증 복합제인 리피로우정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피토의 복제약(제네릭)으로 선두 위치에 오른 약물이라 종근당에게도 충격이 컸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리피로우정의 처방액은 약 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분기에 약 25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75억원의 매출이 증발한 셈이다. 이는 리피로의 전체 용량을 합친 금액으로 전체 용량 중 10mg 용량이 급여 중지된 영향이 반영되며 매출 30%가 급감했다고 볼 수 있다.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정의 개량 신약인 프리그렐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프리그렐정의 처방액은 약 74억원이다. 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전년도 같은 분기(약 129억원)와 비교하면 5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40% 넘는 매출이 추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종근당이 회수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면서 매출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두 약물이 처방이 중지된 2개월 동안 종근당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영업 경쟁을 벌이는 일까지도 나온 것이 사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처방 중지가 6개월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2개월 만에 회수 조치를 완료하고 곧바로 처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종근당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종근당 측에서도 4월 말 처방 중지가 결정된 직후부터 발 빠른 회수조치를 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종근당 영업사원들이 두 약물의 해제 사실을 안내하면서 처방을 권유하는 일이 늘었다는 후문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애초부터 식약처 특별점검에 따라 두 약물 처방이 중지됐을 때부터 종근당에서는 단순한 제조 실수였다고 해명을 했었다"며 "회수 조치가 완료된 후 2개월 만에 처방이 가능해진 것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설명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내과의사회 임원은 "처방이 해제된 후 해당 약물을 다시 처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단기 내 추락했던 매출을 상승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제약사의 영업 경쟁도 벌어진 계기가 됐었는데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7-20 05:45:54제약·바이오

불법제조 논란 리피로우‧프리그렐 7월부터 처방 열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불법제조 논란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단 조치됐던 종근당의 주요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7월부터 처방이 가능해졌다. 보건당국이 해당 품목의 회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고 급여중지 약 2개월 만에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종근당 주요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조치를 7월부로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근당은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점검에 의해 적발되면서 주요 품목이 급여 중지된 바 있다. 대표적인 품목들을 살펴보면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mg, , 타무날캡슐, 프리그렐정이다. 특히 임의제조 사실이 적발된 주요 품목들의 경우 종근당이 주력으로 했던 품목이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급여‧처방 중지로 인해 일선 병‧의원한테도 큰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리피로우정10mg와 프리그렐정은 합해 한 해 60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할 만큼 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들이다. 즉 갑작스러운 처방 중지 조치로 병‧의원들은 환자들이게 개별 처방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곤혹을 치러야 했다. 특히 고지혈증 복합제인 리피로우정10mg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피토의 복제약(제네릭)으로 선두 위치에 오른 약물.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처방액만 약 348억원에 이를 만큼 병‧의원에서 활발하게 처방돼 왔다. 식약처로부터 제조, 판매 중지됐던 종근당 제조 6개 의약품의 최근 5년간 처방액이다. (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단위 : 백만원) 이 중 처방액이 크던 4개 품목이 판매, 처방 중지조치가 해제됐다.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정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처방액만으로 258억원을 기록하면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종근당 매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다처방 약물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처방 중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품목들의 급여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약사 측이 문제가 된 의약품의 회수 절차가 완료됐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측은 공문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약제 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약처로부터 회수 절차가 완료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가 통보됐다"며 "7월 2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판매사인 종근당 측도 "관련 의약품이 문제가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회수 절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관련된 허가 변경도 신속히 처리하면서 병‧의원들도 정상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2021-07-05 12:00:01제약·바이오

영업이익 추락한 제약사들…핀셋 방식 대면영업 재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자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대면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거래처로는 승산이 없는 만큼 신규 병·의원을 잡지 못하면 끝이라는 위기감의 발로로 핀셋 영업을 통해 신규 거래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각 제약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한 대면영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들 중심으로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어지는 영업방식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재 한미약품을 필두로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일동제약과 종근당까지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자사 제품을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알리는 영업 활동을 늘리는 추세다. 또한 일부 제약사는 소규모 의사단체 혹은 대학병원 등과 협력해 온라인 연수강좌를 대행해주면서 스킨쉽을 늘러가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약사들은 웨비나 혹은 연수강좌 참여를 위해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핀셋'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코로나로 대면 영업이 위축되긴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된 만큼 제품 설명회나 연수강좌 참여를 위해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방문한 의사들 중 신규 병‧의원에 대면 영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일부 제약사들은 대면 영업활동에서 자주 활용하던 제품설명회를 그룹으로 진행한 뒤 신규 병‧의원일 경우 추가로 찾아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거래처 확보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동안 자제했던 병‧의원 방문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령, 최근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으로 리피로우·프리그렐 등 주요 품목이 처방 중지 조치가 내려지자 그 빈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약사들이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대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제약사들의 대면 영업활동이 최근 들어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의 경우 종근당 처방 중지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영업 활동을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질 정도다. 동시에 기존 거래를 하던 병‧의원에는 공문을 보내면서 처방 변경에 있어 선택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한 제약사는 자체적으로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종근당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의약품의 판매 중지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해 병‧의원에 안내하면서 처방 변경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새롭게 거래를 하는 병‧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리지널 제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국내사 입장에서는 이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최근 소그룹 형태의 제품설명회를 가진 후 추가로 병‧의원을 찾거나 마케팅 행사를 벌인 뒤 영업사원이 별도로 방문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종근당 주요 품목 처방 중지가 내려진 후 병‧의원 영업파트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전쟁터"라며 "지난해 코로나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영업 이익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지자 영업 경쟁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1-04-29 05:45:59제약·바이오

다처방 의약품도 NDMA 검출 사정권…12월 대란 오나

메디칼타임즈=최선·원종혁 기자 |메디칼타임즈=최선·원종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 품목 중 NDMA(발암 추정 물질)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31개에 제조·판매 중지를 결정했지만 다른 불씨를 남겼다. 원료 문제로 NDMA가 혼입된 발사르탄, 화학 구조 불안전성에 기인한 라니티딘과 달리 아직 정확한 혼입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 공정에서도 NDMA 검출 결과가 다르다는 점은 완제 의약품의 균질한 품질 미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메트포르민 NDMA 검출 이후 식약처의 조사 방향과 처방 영향 등에 대해 정리했다. ▲원료에 없던 NDMA 검출…원인 '오리무중' 식약처는 2019년 12월 해외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 이후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해 왔다. 검사 결과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로 확인됐다. 이중 963개는 불검출, 10개는 정량한계(0.010ppm) 수준(0.010~0.016ppm)이 검출됐다. 원료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뜻. 문제는 완제의약품이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은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지만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은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원료의약품으로 완제 품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NDMA가 혼입됐다는 의미로 '생산 공정'이 NDMA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점은 동일한 생산 공정에서도 NDMA가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 기현상이다. 안전한 원료, 동일 생산 공정에서도 NDMA가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완제의약품의 균질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31개 품목에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 식약처도 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공정에서도 NDMA가 검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며 "의약품의 품질 자체가 보증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출량이 워낙 미량이라는 점에서 다른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공정에서 사용한 시약 및 시약 순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같은 공정인데 다른 시약 사용했다든지 그런 미세한 변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도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겠다"며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혈압약 발사르탄의 NDMA 검출은 원료가 문제가 됐다. 이어 이슈가 된 위장약 라니티딘 성분은 화학적 구조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NDMA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앞서 확인한 대로 메트포르민은 원료도, 화학적 구조 문제도 아니다. 생산 공정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이는 곧 다른 모든 의약품도 NDMA 검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해석되는 지점. 식약처 관계자는 "라니티딘도 같은 공정에서 NDMA가 검출되거나 미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화학 구조적 불안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반면 메트포르민은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생산 공정에서 검출/불검출이 혼재했다는 것은 31개 품목을 제외한 224개도 향후 재검사에서 언제든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번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다. ▲다양한 의약품도 NDMA 사정권…12월 대란 올까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NDMA 검출 사태는 다양한 약물의 NDMA 검출 가능성을 예고한다. 식약처 역시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 12월 발표 예정인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전성 이슈가 터질 때마다 뒷북 치는 형태로 조사에 나설 수는 없다"며 "이에 NDMA 검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완제의약품 품목 수가 수 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NDMA 혼입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업체에 검출 가이드라인 줘서 승인 전에 검사 맡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군을 통해 노출 가능한 물질 중 통합위해성평가가 필요한 대상물질 선정 작업에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국내외 관리현황, 노출상황, 위험성정보 등을 근거로 인체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가 요구되는 물질군을 조사해 물질별 등급화 및 최종 후보물질 리스트를 12월 도출한다는 방침.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국내외 관리현황, 노출상황, 위험성정보 등을 근거로 인체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가 요구되는 물질군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선정에 각종 의약품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위해 가능성 낮은데도 처방 중지…안전한 것 맞나?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 허용량을 96나노그램으로 규정한다. 지난 2월 미국 FDA는 10개의 메트포르민 샘플 조사를 통해 NDMA 함유량이 일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악타비스의 ▲Rx Metformin 1000mg ER ▲Rx Metformin 500mg ER에서 각각 0.01~0.02, 0.01(마이크로그램/타블렛)이 검출됐지만 1일 섭취 한도인 0.096 마이크로그램(96 나노그램)을 넘지 않아 회수 조치되지 않았다. 1일 NDMA 최대 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이 된다. 위 기준으로 식약처는 인체영향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해 수행했으며,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으로 추정됐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다. ICH M7 기준을 준용할 경우 NDMA가 검출된 국산 메트포르민 완제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은 무시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진행한 이유는 뭘까. 식약처 관계자는 "NDMA가 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약도 발암의 가능성은 무시할 만 하다"며 "다만 계속 복용한다는 가정 아래 10만명당 0.2명의 발생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 관리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처방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학회도 발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겠지만, 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 무시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회수 및 판매 정지 조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뿐 이번 조치를 심각한 건강상 위해 가능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 "처방 패턴 변화 가능성 희박" 국내에 메트포르민 함유 약제는 640 품목으로 당뇨병 환자의 80%(240만명)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제 규모로 치면 복합제를 포함 메트포르민의 처방액 규모는 4000억원으로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처방액 규모의 2~3배에 달한다. 당뇨병 전체 약제중 메트포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이중 처방이 제한된 약제는 12%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에 따른 처방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같은 성분의 대체 약제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학회도 NDMA 초과 검출된 31개 품목 이외 나머지 200여개의 대제 품목이 있는 만큼 처방권에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메트포르민을 대체할 다른 성분이 없기 때문에 메트포르민 전체가 처방이 중지됐다면 문제가 커졌을 수 있다"며 "하지만 메트포르민 성분중 일부만 처방이 제한됐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31개 약제를 처방하던 경우 나머지 안전한 223개의 대체 품목으로 코드만 변경하면 된다"며 "메트포르민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경우, 임의로 약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타 안저한 성분 제제로 변경하면 그만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던 환자의 경우, 다른 계열약의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심혈관 안전성이나 혜택으로 주목을 받는 DPP-4 억제제나 SGLT-2 억제제, TZD 등의 다른 계열약에서는 작용기전이나 부작용이 메트포르민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05-27 05:45:59제약·바이오

게임체인저 클로로퀸의 몰락…치료제 후보 퇴출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며 치료제 1순위로 꼽히던 클로로퀸(chloroquine)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이 연이어 나오는 안전성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될 정도로 기대가 컸지만 심혈관 위험성을 비롯해 임상마다 안전성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속속 공개되는 임상 결과…효과 입증은 실패 부작용 우려만 가장 최근에 공개된 임상시험에서도 이같은 경향은 여실이 드러난다. 프랑스 Paris-Est Creteil대학 Matthieu Maheva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현지시각으로 14일 영국의학저널(BMJ)에 클로로퀸에 대한 대조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doi.org/10.1136/bmj.m1844). 말라리아 치료제에서 코로나 치료제 1순위로 변신을 꿈꿨던 클로로퀸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에 중증 악화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받은 환자 중 21일 내에 중환자실로 이송되지 않은 환자는 76%였다. 대조군이 7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없는 셈이다. 21일째 전체 생존율을 조사하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룹은 89%로 대조군 91%보다도 오히려 더 낮았다. 급성 호흡 곤란 등 주요 증상 발현율도 두 그룹다 69%로 동일했다. 연구를 진행한 Matthieu Mahevas 교수는 "그 어떤 지표에서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연구진은 코로나 환자에게 이 약물을 처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제언했다. 역시 같은날 BMJ에 공개된 중국 연구진의 임상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중국 상하이 자오통의대 Wei Tang 교수가 주도해 정국 16개 의료기관에 코로나로 입원한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doi.org/10.1136/bmj.m1849). 역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처방군과 대조군간에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부작용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총 28일간 진행된 추적 관찰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받은 환자 중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는 85.5%를 기록했다. 표준군이 81.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부작용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조군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9%에 불과했지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30%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Wei Tang 교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처방은 경증과 중증 코로나 환자 모두에게 모두 치료 효과가 없었다"며 "하지만 부작용 비율은 크게 높은 만큼 처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병용요법도 효과 입증 실패…심혈관계 부작용만 도출 이는 비단 단독요법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체인저', '신의 선물'이라고 추켜 세우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병용 요법도 결과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의학자들이 클로로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효과는 입증하지 못한 채 심혈관 부작용 등만 도출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인 Estado do Amazonas의대 Mayla Gabriela Silva Borba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클로로퀸의 한계는 절실히 드러난다(10.1001/jamanetworkopen.2020.8857). 총 440명을 대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을 병용해 처방한 오픈라벨 대조 임상 시험에서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용 요법을 받은 환자의 음성 전환률이 77.5%로 대조군 75.6%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은 얘기가 다르다. 평균 10일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병용 요법을 받은 환자의 17.9%에서 심장 질환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조군은 단 한명도 해당 사례가 없었다. 특히 병용 요법을 받은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39%에 달한 반면 대조군은 15%에 불과했다. 연구를 진행한 Mayla Gabriela Silva Borba 교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 연구를 10일만에 중단할 정도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며 "처방을 해서는 안되는 조합"이라고 못박았다.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 신중론 넘어 처방 중지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임상시험에서 효과는 입증하지 못한 채 부작용 이슈만 강조되면서 아예 이를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내과의사협회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의학자들은 현재 클로로퀸의 부작용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처방에 신중한 태도를 모이고 있다. 미국내과의사협회는 현지시각으로 14일 공식 저널인 미국내과의사협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클로로퀸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doi.org/10.7326/M20-1998). 아직 대다수 임상시험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권고문을 통해 미국내과의사협회는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한 아지트로마이신과의 병용 요법 모두 혜택이 없다며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이 약물들이 음성 전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인공호흡기 착용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중증으로의 악화를 막거나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급성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 효과도 매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협회는 임상시험을 위해 처방하는 것 정도는 고려해도 된다고 제언했다. 임상시험 외에는 처방 중지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된 셈이다. 국내에서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부작용 이슈가 있는 만큼 처방에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서울의대)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과를 판단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현재 약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든 만큼 임상 적용은 더욱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학자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임상에서 부작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근거가 나올때까지 처방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대의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일부 임상에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과에 대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보면 효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률 증가 등 부작용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더 근거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밝혔다.
2020-05-16 05:45:58제약·바이오

코로나19 항고혈압약 연관성...독일까 득일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혈압 환자들에서 약물 치료와 관련한 안전성 이슈를 짚어볼텐데요. 많은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수용체인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를 증가시킨다는 사실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학학술팀 이인복 기자와 원종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박상준 본부장: 먼저 원 기자,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빈번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국내 고혈압 환자 현황부터 짚어보죠. -원종혁 기자: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와 고혈압역학연구회가 공동 발표한 '고혈압 팩트시트(fact sheet)'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유병률과 치료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유병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1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이러한 수치는 2020년 기준 국내 전체인구가 약 5170만명인 점을 고려했을때, 5명 중 1명 꼴로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02년 300만명에서 2016년에 890만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으며,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도 250만명에서 82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는 인원 가운데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띕니다. 2002년 34%에서 20016년 46%로 증가했는데,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치료를 함께 받는 환자도 25%에서 57%로 빠르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서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국내에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박 본부장:그렇다면 국내 고혈압 환자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약물 치료를 하고 있나요. -원 기자: 네.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에서 레닌안지오텐신시스템(RAS) 억제제 계열로, 항고혈압 1차 약제에 속하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 계열약들에 일부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내 고혈압 치료제의 처방 경향은 복합제 처방이 두드러지는 분위깁니다. 고혈압 팩트시트 자료를 보면, 2002년에는 고혈압 치료자 중 57%가 한가지 종류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2016년에는 40%만 한가지 치료제를 사용했고, 42%가 두가지 치료제, 18%는 3가지 이상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건은 국내 처방 분포를 보면, 안지오텐신차단제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안지오텐신차단제의 경우, 바로 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바이러스 전파와 일부 연관성을 보고한 약제들이었습니다. 통상 고혈압 치료제 종류로는 오랫동안 CCB라고 하는 '칼슘채널차단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2016년부터는 안지오텐신차단제의 처방이 처음으로 칼슘채널차단제를 추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고혈압 치료제 처방 조합으로는 여러 조합 가운데, 칼슘채널차단제와 안지오텐신차단제 2제 병용요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CCB와 ARB 복합제가 고혈압 인구의 54% 수준에서 복용하고 있고, 뒤이어 ARB와 이뇨제 조합이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RB 계열약 처방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 본부장: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로 꼽히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즉, ACE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들에 최근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의 경우엔 ACE 억제제나 ARB 제제들의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잡음도 그래서 나왔는데요. 이인복 기자,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안지오텐신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의 연관성,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이인복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당 계열 고혈압 약제들의 안전성 이슈는,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안지오텐신전화효소(ACE)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지오텐신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는 1과 2로 나뉩니다.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을 통해 1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안지오텐신-1'이 만들어지며, 폐에서는 전환효소로 '안지오텐신-2'가 탄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두가지 효소 모두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폐에 있는 안지오텐신-2(ACE-2)가 보다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제들의 경우 이를 억제하거나, 활성화해 증상을 개선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지점입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키는 기전이, 해당 계열 약제들과 유사하다는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흡착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가 바로 ACE2 효소라는 점이죠. 코로나바이러스가 ACE-2와 만나 인체에 기생하게 되면 세포내로 급속하게 증폭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일수록 정상인에 비해 ACE-2가 조절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효소가 분포한 폐와 신장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박 본부장: 체내 ACE-2 효소와 관련해서는, 안지오텐신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제들에 작용기전을 평가한 동물임상(비임상) 자료 등이 이미 나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해당 고혈압약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임상 데이터들의 경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인복 기자: 네.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안지오텐신차단제 계열 약제의 상호작용을 두고는 단순히 합리적인 추론과 가능성 수준에 그쳤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에 기름을 부은 것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로 평가되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나온 분석자료였습니다. 3월초 네이쳐 리뷰 카디올로지(Nature Reviews Cardiology)에 실린 연구는, 코로나와 심장질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고혈압약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첫 결과물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코로나바이러스가 ACE-2를 통해 세포내로 침투해 확산되는데 이 세포가 폐와 심장에 많이 분포하므로 폐 질환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진자들에서 기전질환으로 심장질환을 동반한 이들이 48% 수준으로 많았고, 이 중 30%를 차지한 고혈압 환자들에서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도 거의 절반 가량이 고혈압 환자들이었다는 대목이었죠.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ARB)와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가 ACE-2를 증가시키는 만큼,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뒤이어 국제학술지인 란셋(LANCET)에서도 비슷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시기적으로도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죠. 대표적 고혈압 치료제인 ARB와 ACE 억제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수용체인 ACE-2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결국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박 본부장: 4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도 미국심장협회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에 고혈압 환자의 약물치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업데이트 했는데요. 일단 국내외 심장학계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원 기자: 논란이 커지자, 국내외 주요 심장학계에서는 발빠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고혈압약제의 처방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에는 오히려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게 입장입니다. 레닌안지오텐신시스템(RAS) 억제제 계열 약제로 ARB나 ACE 억제제의 잠재적 위험도를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가능은 하지만, 추가적인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실제로 유럽심장학회와 미국고혈압학회, 세계고혈압학회들도 ARB나 ACE 억제제 등의 계열 약제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처방을 변경하지 말라는 권고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학회는, ARB와 ACEI에 제기된 가설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실험적, 임상적 데이터는 전무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불안감이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고혈압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 잘못된 이슈가 퍼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국내 학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 해당 고혈압 약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처방을 변경하는 것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사망률이 높게 보고되는 것도 사실이고, 해당 약제들이 문제로 거론된 ACE-2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만, 아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임상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약물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게 대한고혈압학회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미국심장협회의 지침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4월초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ACE 억제제와 ARB 계열 약제의 처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습니다. 다만, 처방빈도가 높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와 콧물, 코막힘, 비염, 감기 등의 증상에 다처방약제인 '비충혈제거제(Decongestants)'의 경우엔,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제한적인 처방과 함께 병용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박 본부장: 네 그렇군요. 그런데 ACE-2와 연관된 약물로는 해당 고혈압약제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해열진통제의 경우에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처방을 자제해달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인복 기자: 네, 맞습니다. 주요 학회들이 ACE 억제제와 ARB 계열 약제에 대해 내놓은 입장에는, 일단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는 분위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논란과 혼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ACE-2를 둘러싼 약물의 기전을 놓고 고혈압약제와 해열진통제 사이에는 서로 다른 권고와 지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약제들 모두 ACE-2와 연관돼 있지만 고혈압약제는 처방을 유지한 반면, 해열진통제는 처방 중지를 권고한 것이죠. 실제로 앞서 문제를 지적한 네이처지와 란셋에 실린 논문들 모두, 고혈압약과 이부프로펜 등 약제가 ACE-2를 증가시켜 코로나 감염 확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공통된 기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이부프로펜 성분이 코로나의 수용체인 ACE-2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이를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코로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경우 이부프로펜을 먹지 말고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얘기였습니다. ACE-2의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고혈압약제는 득과 실을 고려해 처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상대적으로 간접적 기전을 보여주는 이부프로펜 등은 일단 처방을 자제해달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일단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초유의 상황인 만큼, ACE-2와 관련한 임상적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될때 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박 본부장: 네 잘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시기, 고혈압약제 사용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메타포커스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0-04-13 0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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